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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통행료를 깜빡하고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빠르게 대처하셔야 추가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하는 곳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행요금 조회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 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통행료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인증 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공백 없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납부내역 확인

     

    납부내역 확인

     

     

    납부내역 확인 역시 차량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본인인증 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가 통행료 10배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는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달할 수 있으므로, 부가통행료가 발생하기 전에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행료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하이패스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된 경우.

    정상 통행료 미납: 일반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통행권 사용: 정상적인 통행권이 아닌 위조된 통행권을 사용한 경우.

    기타 부정행위: 통행료 회피를 목적으로 한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안내 통지서 발송: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차량 등록 주소지로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명시됩니다.

    납부 기한: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통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납부 장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할인시간(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및 차량 정보

     

    출퇴근 할인 시간

    적용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대상차량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을 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 및 할인율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50% 할인

    ★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0% 할인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 할인

    ★ 참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할인 적용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

    화물차 할인 시간

    심야할인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 2000년 1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 1~3종 사업용 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 차량에 한정

    적용시간(명절에도 적용)

    ★ 폐쇄식: 21:00 ~ 06:00

    ★ 개방식: 23:00 ~ 05:00

    할인율

    ★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할인율

    ★ 이용비율 100% ~ 70% 이상: 50% 할인

    ★ 이용비율 70% 미만 ~ 20% 이상: 30% 할인

    ★ 이용비율 20% 미만: 0%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 시각 기준 50% 할인

    심야할인 제외 대상 대상

    ★  1년 이내 과적 또는 적재불량 2회 이상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

    ★ 방법: 영업소 현장에서는 감면 적용, 사후에 감면 금액을 우편으로 고지

     

    주말 또는 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 1종 차량: 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증율(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각 기준)

    ★ 통행요금의 5% 할증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안내 대상 차량 할인 혜택은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 정원이 6인승에서 10인승인 승용차 (휠체어 탑승 등 이동 편의성을 위한 튜닝 차량은 원래 정원 기준)

    ★ 승차 정원이 12인승 이하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 할인 방법

    ★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카드 신청은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율 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50% 할인: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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